국회개회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임시국회 자동개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국회를 개회하지 못하는
국회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짝수 달 1일 임시회 자동 개회를 명시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과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순으로 일정도 정례화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달을 경과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강제이송제도' 도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