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남은 음식 재사업 업소 근절

이태우 기자 입력 2009-07-04 17:53:13 조회수 0

대구시는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를
처벌하도록 식품위생법이 바뀜에 따라
오늘부터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15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 째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활동에
힘을 쓰고,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가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