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를
처벌하도록 식품위생법이 바뀜에 따라
오늘부터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15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 째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활동에
힘을 쓰고,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가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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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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