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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체납 요금을 놓고 집주인과 도시가스 회사간에
마찰이 잇따르지만, 규정과 현실이 달라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월세로 운영되는 원룸 주택입니다.
이곳에 살던 세입자가 최근 도시가스 요금을
석달치나 내지 않은 채 달아나버렸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집주인에게 밀린 요금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가스 공급업체와 세입자 간의
계약 사항인데, 왜 자신이 요금을 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집주인
CG)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는
업체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체납액을 해결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회사측은 자주 바뀌는 세입자들에게 매번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보니, 체납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과 마찰을 빚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CG)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도시가스 체납액은
포항지역만 올해 30억원대로
1년 사이에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INT▶ 이재호 고객지원팀장
-영남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체납 사례는 잇따르고 있지만
공급업체와 소비자간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체납 요금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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