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보장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공포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 발주공사 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에 적용하던 금액제한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서 없애고
지역업체 최대 지분율도 30%에서
40%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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