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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6-24 10:16:59 조회수 0

경상북도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조례는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도 만들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이
도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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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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