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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빈곤가정에 긴급생계 지원

입력 2009-06-21 17:22:22 조회수 1

영천시는 경제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직 가구에 긴급생계 자금을 올해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지난해 10월 이후에
실직해서 한달이 경과한 자,
한달 이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33만6천여원,
2인 가구는 월 57만2천여원,
3인 가구는 월 74만여원이고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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