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대구구치소 교도관인 46살 A 씨가
조직폭력배에게 구치소 질서 유지를 맡겼다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대구구치소장을 상대로 A 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사유 6개 항목 가운데
4~5개는 인정돼 대구구치소의 징계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도관 A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넉달 동안
조직폭력사범 B 씨에게 수용자들의 질서를
잡도록 하고, B 씨 가족에 사적인 전화까지 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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