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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위장취업 상습절도, 30대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6-17 08:14:04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중국집을 찾아다니며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13차례에 걸쳐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등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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