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평일에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토요일과 휴일에도
세무 담당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중 휴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 담당 공무원이 고지를 발급하거나
세무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과납이나 오납한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과오납 환부액란'을 새로 만들어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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