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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도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이정희 기자 입력 2009-06-16 11:57:33 조회수 1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임산부의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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