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 지난 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36건으로 나타났고
2007년에도 2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대부분
유족이나 친지들이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이전 절차를 마치려고 발급받는 것인데
경상북도는 대리발급 사실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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