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와 한국교원노조 대구지부,
대경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단체협약' 전면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2004 단체협약'을 존속시킬 경우
학생지도와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감 권한 외 조항인 비교섭 내용이 포함돼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17일 체결한
현재의 단체협약은 오는 12월16일까지만
효력이 지속되며 그 이후 상실됩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2004 단체협약' 가운데 전교조가
요구한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것이
다수였다며 학교장 위주의 전시성 사업 추진 등 현장환경이 나빠진 가운데 해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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