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단계에 적용했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유통·판매 단계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모든 쇠고기 가공공장과
식육점, 음식점 등지에서는 쇠고기 포장지에
12자리의 식별번호를 찍어 유통시켜야 합니다.
이 번호에는 소의 출생지와 사육지,
사료 성분, 도축장 등 상세 정보가 담겨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번호를 입력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단속보다는 행정지도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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