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낙선한 모 후보를 도왔던
지역 모 대학교수 47살 C 씨와
해당 선거캠프 포항연락소장 45살 K 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포항지역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선거자금
천 100여만 원을 제공했고,
K씨는 C씨에게 받은 돈을 포항지역
선거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K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와
자원봉사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회계 책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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