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체 토지 가운데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안동과 예천군이 56.6 제곱킬로미터,
봉화와 영양,경주,포항 등 10개 시군 22개소, 307 제곱킬로미터로
도내 전체 토지 면적의 1.6%로 조사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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