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가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등
섭외성 경비 4천 700여만 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엑스코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11차례에 걸쳐
4천 700여만 원의 섭외성 경비를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엑스코에 대해
섭외성 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하게 할 것과
예산편성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엑스코는 대구시가 52%의 지분을 가진
시 출자법인으로 지난 2001년 개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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