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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창씨 선거법위반 항소심 500만원

정동원 기자 입력 2009-06-11 11:36:58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영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권영창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친박과 판타시온 유치를 홍보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창 씨는
1심의 벌금 70만 원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 없이 높게 나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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