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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수처리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김철승 기자 입력 2009-06-09 11:59:11 조회수 1

경북지역 음식물 쓰레기 폐수배출업소
17개 가운데 11개가 기준에 미달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1개 업체의 함수율이 기준에 미달해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7일쯤 신고필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음식물폐수 처리업체는
경주과 대구 영천 안동 상주 성주지역의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어제부터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50여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포항시는 함수율이 기준에 적합해
바다 처리가 가능하고
영덕과 울진은 바다 투기량이 적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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