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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윤호 기자 입력 2009-06-09 11:59:32 조회수 1

도시에 살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만㎡,
법인은 5만㎡ 이상 돼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 의결한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작면적이 만㎡, 법인은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 원,
법인은 4천500만 원 이상, 또는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의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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