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이나
장애인 남성 등을 끌어들여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1인당 400만 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시킨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79살 양 모 씨를 구속하고,
베트남 현지 브로커 34살 원 모 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 유령 번역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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