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금융다단계 조직 부회장 53살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전무와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다단계 사기로
대구,부산에서만 만 6천여 명에게
1조 5천억원을 가로채는 등 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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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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