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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사기 추가 4명 중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06 16:55:46 조회수 0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금융다단계 조직 부회장 53살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전무와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다단계 사기로
대구,부산에서만 만 6천여 명에게
1조 5천억원을 가로채는 등 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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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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