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관세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8월말까지 석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은
국내체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금공급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키코 피해업체나,
물가안정화품목 수입업체 등으로
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