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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점인
7월을 앞두고 대학마다 고심에 빠졌습니다.
재정 형편상 시간강사들의 정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때문에 대량 해고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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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2년전 7월 1일 이후 임용된 시간강사는
다음달이면 2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돼 정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 형편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관적인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C/G]현재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는 5만 5천명.
이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를 빼면 2만 2천명이
해고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안동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별다른 대책없이
그저 교과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INT▶ 안동대 관계자
"교과부 지침 내려와야,학교는 방법없다"
전문대와 사립대는 해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C/G]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당 5시간 이내로 수업을 맡기고,
계약기간을 3~8월,9~12월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INT▶ 전문대 관계자
"수업일수에 맞춰 계약...대부분 이렇게"
시간강사가 중심이 된 비정규 교수노조는
노조차원에서 각 대학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대학가는 소송과 해고가 잇따르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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