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23살 김모 씨 등 등 상주대 입학생들이
경북대를 상대로 낸
졸업요건 규정무효확인소송에서
일부 항목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3월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으로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가 없어져
기존 상주대생의 경북대 졸업요건을
교수회 의결이나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는데도 권한이 없는 경제통상학부장이
정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주대에서 수강한 과목을
경북대에서 재이수하도록 한 것과
수강인원을 제한한 것은
수강기회와 졸업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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