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상주대생 경북대명의 졸업요건규정 무효"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04 17:46: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23살 김모 씨 등 등 상주대 입학생들이
경북대를 상대로 낸
졸업요건 규정무효확인소송에서
일부 항목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3월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으로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가 없어져
기존 상주대생의 경북대 졸업요건을
교수회 의결이나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는데도 권한이 없는 경제통상학부장이
정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주대에서 수강한 과목을
경북대에서 재이수하도록 한 것과
수강인원을 제한한 것은
수강기회와 졸업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