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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판매 12일까지 연장

김건엽 기자 입력 2009-06-03 11:46:01 조회수 1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1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는 물론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경작면적이 4천 ㎡ 이상인 전업농가가
가입대상입니다.

정부는 전국 2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뒤
오는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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