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384억 2천 200여만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체당금도
165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8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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