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이 1년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대구의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71.96㎢를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 동구와 수성구, 달성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재지정 대상에 포함됐고
북구와 달서구는 일부 지역이 재지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32.65㎢로 투기적 거래 또는 지가 급등 요인이 없는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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