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역 건설자재 공급업체인
곰레미콘이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를 받아들여
곰레미콘을 비롯한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곰레미콘은 최근 아파트 신축현장이
급감하는 등 건설주택 경기 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다
지난 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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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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