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제 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고,
11일 동안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은
경북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과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모두 8건이고,
경북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 구간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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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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