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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입력 2009-05-21 11:50:43 조회수 1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소의 출생과 이동, 폐사 등을
축협에 신고해야 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쇠고기 포장처리업소는
식육표지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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