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소의 출생과 이동, 폐사 등을
축협에 신고해야 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쇠고기 포장처리업소는
식육표지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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