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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율형자립학교 지정신청 접수

이상원 기자 입력 2009-05-21 18:19:10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지역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5년동안이며,
지정 후 운영결과와 평가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학생등록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충당되는데 학생등록금은
일반계고의 3배 수준인 연간 5백만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매년 2억 5천만원 정도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내야하며
법인 소속의 다른 학교에도
대구시내 법정부담금 평균인
천 9백만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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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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