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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자 상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5-20 06:08:59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는 안경제조업자 3명에게
모두 21차례에 걸쳐 1억 천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의 3배가 넘는 연 164%의
이율을 적용해 1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문신을 보이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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