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천 4년 12월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163개 조항 가운데
57개 조항에 대해 조항 해지와
수정 동의를 해 줄 것을
교원 노조에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자율화정책 등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교원노조가 다음 달 1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전면 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원노조 내부에 공존하는
전교조,한교조, 대경자유노조 등
성격이 전혀 다른 노조의 교섭창구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면해지가 될 경우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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