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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5-15 17:58:54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만 1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
매달 10만 원 씩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59만 원 이하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
7월부터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도내 만 1세 미만 아동은
4만 7천 252명으로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7%인
만 2천 75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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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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