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법무사 '뻥튀기 수임료'와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법무사 사무장이
계획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사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가 수임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경찰 수사결과,
법무사 사무장인 50살 이 모 씨가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경찰은 이 씨가 채권구입비를 책정하면서
일괄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모두 천 700만 원의 차액을
여직원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C.G]
모두 61가구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피해를 봤고,
이 씨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INT▶강영우 수사2계장/대구경찰청
"처음 속였던 (채권)할인율 적용해서 얻은
차액을 따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우연한 계기로 드러나면서 반환하기 시작했다."
S/U]"경찰은 법무사 이모 씨가 사건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나 창원지법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법무서비스와 관련한 비리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74건에 불과하던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 해 41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절반 이상이 법무사의 과다비용 청구입니다.
C.G]
◀INT▶최은실 팀장/한국소비자원
"부동산에서 보통 소개하는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소비자들이 여러 곳에 견적을 의뢰한 후에 가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업무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특히 이번 사건처럼
채권 매매를 이용한 '수임료 뻥튀기'가
많다면서 은행을 통해 채권할인율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을 대비해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