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법무사 수임료 과다청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이
대구 동구의 아파트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무장 50살 이 모 씨가
국민주택 채권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61가구에서 천 7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무장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당 법무사는 직무유기로
창원지방법원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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