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세금 납부를 미뤄온 체납자
160여명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해
공매 처분으로 13억9천7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33억 200만원을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체납자로 분류해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고액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내지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규제를 요청하는 등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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