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가 호화 청사를
신축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행정 안전부는
지자체가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전문 기관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청사를 건립할 때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관을
선정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06년 대구 달성군청 신청사를
비롯해 전국에 새로 지은 청사 21곳이
행자부 투자심사면적을 어겼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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