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현지접수창구를
지난해 18개에서 32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유가환급금 신청이 겹쳐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돼
현지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접수창구는 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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