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거나
법정한도인 연 49%를 초과해서 고금리로
대여하는 행위, 또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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