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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신체훼손 20대에 징역 15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5-12 20:20:03 조회수 0

고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배심원 7명의 양형의견이
최고 17년에서 최저 13년으로 나왔다며
양형 평균 등을 참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7일 함께
살던 고교동창생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린다며 살해한 뒤 신체를 훼손해 인근 여관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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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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