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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공장 불지른 사장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5-11 08:02:27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04년 2월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섬유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 2억 원을 타내려한 혐의로
사장 46살 최 모 씨와
범행을 함께 한 4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공장 운영이 어렵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김 씨를 끌어들여
불을 질렀지만 보험사와의 소송 끝에
보험금은 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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