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조사 결과,
경북에서 쌀 소득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가
144명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쌀 직불금을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수령한 경우에는
징계가 힘들 것이라지 뭡니까요..
최남섭 경상북도 감사관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실을 모른다고 잡아 떼면 그만입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러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허 참! 오리발을 내밀어도 어쩔 수 없다니
그 무슨 코미디 같은 얘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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