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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가 잘못돼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다해도
사고 조사나 판결에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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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로에서
보도를 끊고 우측으로 꺾어지는 골목길.
보도의 턱이 낮춰져 있어
차량들이 보도를 지나 진입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사는 박경애씨도 차를 몰고
작년 이 골목으로 들어서다
마주오던 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차량 수리비 300만원 정도를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도로가의 황색 및 백색 유도선을 따라
커브를 돌지 않고
유도선과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했기 때문에
박씨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INT▶박경애씨 남편
"전부 다 그렇게 다니는데 억울"
그런데 골목길이 옮겨진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CG)
2년전, 원래 골목길로 사용하던 비포장도로가
사유지로 밝혀지면서 바로 옆 국유지를 찾아내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G)
길은 새로 났지만
보도를 끊은 지점은 옮겨지지 않아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골목길로 가려면
보도를 가로지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NT▶상주시 담당자
"보행자 위해 그랬다. 당시에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주로 다녀 차 통행이 많을 걸로는
생각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런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제대로 참작되지 않았고
CG)지방경찰청의 재조사에서도
이미 사유지로 바뀐 땅을 차로로 봤습니다.
이후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어졌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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