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레미콘 업체인
곰 레미콘이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곰레미콘은 최근 아파트 신축현장 급감 등
건설경기 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곰레미콘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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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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