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공개됩니다.
이전까지는
석유 평균 가격만 공개됐지만 지난 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돼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정부가 공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8일부터
인터넷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과
석유정보망 사이트를 통해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지됐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도 가능해져
주유소가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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