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포항)항만용역업 등록기준 '누더기'

김기영 기자 입력 2009-05-04 14:16:01 조회수 1

◀ANC▶
항만에 '화물고정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유독 포항에만 등록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영일만항 개항을 앞두고
업체 등록을 하려는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불만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작업이지만,
배의 중심에 맞도록 화물을 실어야 하고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화물고정업.

[CG]포항항에서 이 일을 하려면
큰 화물선에서 승무원을 하선해 주는 통선과
배에 물을 대주는 급수선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1급지인 부산항과 울산항은
통선이나 급수선이 없어도 되고,
마산항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수억원을 들여 배를 보유해봤자,
급수선은 등록 업체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되고,
선원들이 항만에서 승.하선을 해
통선은 실제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S/U]한 업체가 6년 동안 보유했던 통선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은
폐선 처리비용까지 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INT▶김외곤 /신규 등록 희망자

[CG]포항항만청은 업체 경쟁력을 높여 준다며
지난 23일 등록기준을 완화했지만,
그래도 두 종류의 선박 모두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못박았습니다.

◀INT▶손영암 과장/포항해양청 항만물류과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입장이고,
[CG]지난 97년 법 개정으로
현재 포항항에서 화물고정업을 하는
5개 업체의 선박 보유 현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제각각인 규정으로
업계간 분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