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용분담액이 불명확하다면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은
대구시 동구 A주택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주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 2006년 재건축을 결의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대구고법에서
같은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추진을
무효로 처리하는 등 유사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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