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바꿔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는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은 76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 공사로 확대됩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도 지금의 30%에서
40% 이상으로,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2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가 전체 공사의
절반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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