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딸기와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그리고 해조류인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품종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품종보호 대상 작물은,
농산물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로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증식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신품종을 개발해도
그에 따른 대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품종의 출원이 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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